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선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간호학과 학생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실습 및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며,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각 부서의 부장·차장 및 부원은 학생회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건의 권리
- 학생회가 제공하는 복지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본 회칙 및 학생회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
- 학생회 활동에 협조할 의무
-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질서 문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장 1인
- 부학생회장 1인
- 부장 약간명(5인 이내)
- 각 부서 차장 및 국원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성실히 운영할 의무
-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표하여 전달할 의무
- 맡은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무
제9조(임원 선발 기준)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선발한다.
-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학생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
- 학과 및 학생회 명예를 훼손한 이력이 없는 자
- 책임감과 협동심을 갖추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학과 또는 학생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학생회장·부학생회장 출마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 학칙 또는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학과 내 질서를 현저히 해친 이력이 있는 자
- 직전 학생회 임원으로서 중대한 직무 태만으로 해임되었거나 경고가 누적된 자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학생회장·부학생회장 출마 시 사임)
- 현직 학생회 임원이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 등록 이전에 해당 직위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임이 수리된 이후에만 출마 자격이 인정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의 종류)
학생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전체 회의
- 부장 회의
- 부서 회의
제13조(정의)
본 회칙에서 “회의”라 함은 회장단, 부장단 및 각 부서 차장으로 구성되는 학생회 운영회의를 말한다.
제14조(의결)
- 회의는 구성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의 관리)
- 학생회 재정은 학생회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입·지출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보관한다.
- 지출은 총무부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 및 주요 지출 내역은 학기 말 또는 연 1회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6조(회계 관리)
- 총무부는 예산 편성·집행·결산을 담당한다.
- 장부 및 증빙은 임기 종료 후 일정 기간(예: 1년) 보관한다.
제17조(학생회비 납부 및 혜택)
- 학생회비는 납부자에 한하여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복지,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본 혜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학생회비 미납부자라 하더라도 학생회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행사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행사 구분)
- 학생회는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참여 범위 또는 비용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생회비 납부자에게는 참가비 감면, 우선 참여, 추가 혜택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학생회비 미납부자의 행사 참여 조건 및 추가 비용은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회비 납부 시기 및 방식)
- 학생회비는 원칙적으로 1학년 1학기 초에 4년치 학생회비를 일괄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제1항의 기간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2학년 2학기까지는 이미 경과한 학년을 제외한 잔여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제2항의 기간 이후에는 학생회비 추가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회 내부 논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휴학·자퇴 등으로 재학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환불 또는 이월)는 학생회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학과잠바(이하 “과잠”이라 한다) 수령 관련 규정)
- 과잠은 학생회가 정한 신청 및 배부 기간에 한하여 수령할 수 있다.
- 정해진 과잠 배부 기간 이후에 과잠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생회 내부 논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령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장 선거 및 유세 규정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 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하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또는 부장회의)에서 선임한다.
- 선거관리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준, 투표 및 개표, 위반사항 조치 등을 관장한다.
제22조(투표권)
학생회 선거의 투표권은 간호학과 1학년부터 4학년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제23조(학생회장 출마 자격)
- 학생회장 후보자는 총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 학생회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가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기구는 해당 후보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찬반 투표로 출마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학생회장 후보자의 성적 중 학사경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출마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출된 성적증명서는 선거 자격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
제24조(선거 유세 규정)
- 후보자는 유세 기간 동안 학교 측에 승인을 받은 A3 규격 포스터 최대 10장까지 부착할 수 있다.
- 강의실 내부에는 포스터 부착을 금한다.
- 포스터는 믿음관 건물 내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25조(규정 해석 및 문의)
선거 및 후보자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경우, 후보자는 반드시 사전에 선거관리기구에 문의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및 최고 결정권자)
선거 및 유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기구는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선거관리기구의 의결을 따르며, 필요 시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장 질서 유지 및 징계
제27조(비방 및 익명 행위 금지)
- 학생회 내에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 모욕,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분열 조장, 학생회 운영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 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생회는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 본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갈등 조장 등으로 학생회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
- 반복적인 직무 태만 또는 무단 불참
제29조(징계 및 조치 권한)
학생회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문제를 크게 야기한 경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부장단과 협의하여 경고, 직무 정지,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해임 기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 학생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비방, 익명 글 작성 또는 유포로 학생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회장단 및 부장단 협의 결과,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31조(회칙 개정)
- 회칙 개정안은 부장회의에서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 회칙 개정안은 의결 전에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필요 시 설문·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제32조(학칙 및 학과 내 규정 제정·개정 참여)
- 학생회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표하여 학칙 또는 학과 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칙 또는 학과 내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학생회는 설문조사, 간담회 등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학생회는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학과 또는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 학생회는 학칙 및 학과 내 규정 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3조(시행)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적용 시점)
본 회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