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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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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과 QRCODE - 학생회 회칙(안) 페이지 바로가기 (http://nursing.sunlin.ac.kr/nursing/z4s4kl@)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선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간호학과 학생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실습 및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며,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2. 각 부서의 부장·차장 및 부원은 학생회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건의 권리
  3. 학생회가 제공하는 복지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칙 및 학생회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학생회 활동에 협조할 의무
  3.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질서 문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학생회장 1인
  2. 부학생회장 1인
  3. 부장 약간명(5인 이내)
  4. 각 부서 차장 및 국원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의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성실히 운영할 의무
  2.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표하여 전달할 의무
  3. 맡은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무
제9조(임원 선발 기준)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선발한다.

  1.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학생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
  2. 학과 및 학생회 명예를 훼손한 이력이 없는 자
  3. 책임감과 협동심을 갖추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학과 또는 학생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학생회장·부학생회장 출마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1. 학칙 또는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2.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학과 내 질서를 현저히 해친 이력이 있는 자
  3. 직전 학생회 임원으로서 중대한 직무 태만으로 해임되었거나 경고가 누적된 자
  4.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학생회장·부학생회장 출마 시 사임)
  1. 현직 학생회 임원이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 등록 이전에 해당 직위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임이 수리된 이후에만 출마 자격이 인정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의 종류)

학생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체 회의
  2. 부장 회의
  3. 부서 회의
제13조(정의)

본 회칙에서 “회의”라 함은 회장단, 부장단 및 각 부서 차장으로 구성되는 학생회 운영회의를 말한다.

제14조(의결)
  1. 회의는 구성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의 관리)
  1. 학생회 재정은 학생회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입·지출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보관한다.
  2. 지출은 총무부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결산 및 주요 지출 내역은 학기 말 또는 연 1회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6조(회계 관리)
  1. 총무부는 예산 편성·집행·결산을 담당한다.
  2. 장부 및 증빙은 임기 종료 후 일정 기간(예: 1년) 보관한다.
제17조(학생회비 납부 및 혜택)
  1. 학생회비는 납부자에 한하여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복지,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본 혜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학생회비 미납부자라 하더라도 학생회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행사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행사 구분)
  1. 학생회는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참여 범위 또는 비용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학생회비 납부자에게는 참가비 감면, 우선 참여, 추가 혜택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 학생회비 미납부자의 행사 참여 조건 및 추가 비용은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회비 납부 시기 및 방식)
  1. 학생회비는 원칙적으로 1학년 1학기 초에 4년치 학생회비를 일괄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2학년 2학기까지는 이미 경과한 학년을 제외한 잔여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기간 이후에는 학생회비 추가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4.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회 내부 논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휴학·자퇴 등으로 재학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환불 또는 이월)는 학생회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학과잠바(이하 “과잠”이라 한다) 수령 관련 규정)
  1. 과잠은 학생회가 정한 신청 및 배부 기간에 한하여 수령할 수 있다.
  2. 정해진 과잠 배부 기간 이후에 과잠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생회 내부 논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령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장 선거 및 유세 규정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1. 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하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또는 부장회의)에서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준, 투표 및 개표, 위반사항 조치 등을 관장한다.
제22조(투표권)

학생회 선거의 투표권은 간호학과 1학년부터 4학년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제23조(학생회장 출마 자격)
  1. 학생회장 후보자는 총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2. 학생회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총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가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기구는 해당 후보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찬반 투표로 출마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4. 학생회장 후보자의 성적 중 학사경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출마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제출된 성적증명서는 선거 자격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
제24조(선거 유세 규정)
  1. 후보자는 유세 기간 동안 학교 측에 승인을 받은 A3 규격 포스터 최대 10장까지 부착할 수 있다.
  2. 강의실 내부에는 포스터 부착을 금한다.
  3. 포스터는 믿음관 건물 내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25조(규정 해석 및 문의)

선거 및 후보자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경우, 후보자는 반드시 사전에 선거관리기구에 문의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및 최고 결정권자)

선거 및 유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기구는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선거관리기구의 의결을 따르며, 필요 시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장 질서 유지 및 징계

제27조(비방 및 익명 행위 금지)
  1. 학생회 내에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 모욕,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분열 조장, 학생회 운영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3. 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생회는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갈등 조장 등으로 학생회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반복적인 직무 태만 또는 무단 불참
제29조(징계 및 조치 권한)

학생회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문제를 크게 야기한 경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부장단과 협의하여 경고, 직무 정지,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해임 기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학생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비방, 익명 글 작성 또는 유포로 학생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회장단 및 부장단 협의 결과,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31조(회칙 개정)
  1. 회칙 개정안은 부장회의에서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안은 의결 전에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필요 시 설문·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제32조(학칙 및 학과 내 규정 제정·개정 참여)
  1. 학생회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표하여 학칙 또는 학과 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학칙 또는 학과 내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학생회는 설문조사, 간담회 등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 학생회는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학과 또는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4. 학생회는 학칙 및 학과 내 규정 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3조(시행)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적용 시점)

본 회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