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 글번호
- 77133
- 작성일
- 2023.09.26 13:27
- 조회
- 221
- 등록자
- 산업안전보건과
- 주소복사
- http://xray.sunlin.ac.kr/hj4zhz@
2023년 9월 24일 자 뉴시스(NEWSIS) 보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4_0002462021&cID=10810&pID=10800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였는데, 금번 사업에 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이창은교수(학과장)가 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2021년 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근로자 및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특수한 공간이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금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수행된 연구사업이어서 관심이 높다.
따라서 금번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보육어린이집)에서는 개발된 대응 매뉴얼을 잘 활용하여 향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4_0002462021&cID=10810&pID=10800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였는데, 금번 사업에 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이창은교수(학과장)가 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2021년 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근로자 및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특수한 공간이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금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수행된 연구사업이어서 관심이 높다.
따라서 금번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보육어린이집)에서는 개발된 대응 매뉴얼을 잘 활용하여 향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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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230924_00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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